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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의역할은?

민법은 재산상속순위 및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정상속지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합니다. 변호사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불필요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재산분할

1.합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만약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간병을 하는 등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 대해 특별히 기여한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일반적인 기여를 넘어선 특별한 수준의 기여만을 인정하므로 핵심쟁점과 판례 검토 등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3.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중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증여 받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그만큼 덜 가져가도록 합니다. 미리 받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눴을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4.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우선인가?
재산상속순위는 대한민국 민법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아들, 딸, 손주, 증손주)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배우자의 상속
배우자는 최선순위자와 동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이 존재한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최선순위자와 동급의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이 경우는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사망자의 형제자매나 4촌이내 방계혈족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고인의 채무를 피하는 방법
상속은 재산 외에 빚도 승계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산과 채무 등에 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거액의 빚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이 거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들이 그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부모님의 채무를 3개월이 지나서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채무=상속분) 각 방식에 따라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변호사와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 상속인들이 다시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법과 기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정확한 상속재산의 규모나 상속채무의 규모를 알지 못한 채 3개월이 지나갈 수도 있으므로(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마지막 기회,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이는 자녀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자녀의 ‘중과실없이’ 몰랐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Q.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중 누군가가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습니까?
A.없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자녀에게도 여전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Q.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아서 채무를 알게 된 경우,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죠?
A.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도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이미 재산을 처분한 뒤에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정승인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자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Q.특별한정승인을 받았었는데 또 다른 빚이 있다는 소장을 받았다면?
A.한정승인 한 사실, 신문공고 된 사실, 청산종결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부모의 편애, 불공평한 증여 등으로 상실한 권리, 든든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으실 수 있습니다.
1.유류분이란?
합당한 상속분을 지키는 방법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자
유류분
자녀와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2.유류분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 혹은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신 경우 망인이 재혼을 하신 다음,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3.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4.유류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이 존재함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되면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