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끝내고 4000만원 뜯어간 시공업자, 어떻하죠?
[사실관계]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하면서 총 공사대금 8000만원의 10%인 8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인테리어 업자는 시작부터 계속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3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인테리어 결과물이 처음 요구했던 것과 달라졌고, 계약서에 명시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기간도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인테리어를 추가해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그나마 한 것도 부실공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업자는 폐문부재 상태여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판단]
우선 해당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취급됩니다. 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기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잘 안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공고를 내는 것으로 송달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씁니다.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가능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자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시공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공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방지 TIP]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 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까지 보장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잘 돼있는지,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잘 체크하고,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과 ‘하자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공 장소와 공사 일정, 공사비 산정과 지급 방법,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등에 관한 내용도 꼭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준비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참조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업체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견적을 내거나, 여러가지 핑계로 계약서 기재 일자보다 앞당겨 계약금이나 잔금 등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잔금을 나눠 치르고, 잔금을 지급할 때는 확실하게 기록이 남도록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