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 다 줘야하나요?
[사실관계]
A는 도급인으로, B는 수급인으로 2019. 7. 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을 370,000,000원, 공사기간은 2020. 3. 10.로 특정하고, B가 이를 지체하였을 때는 1일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완성하려 하였으나, 2020. 5. 17.경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B는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B는 A에게 지체상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법적판단]
가능합니다.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약정 지체상금율이 1/370으로서 통상의 경우인 1/1,000보다 훨씬 과다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도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지체상금액은 공사비의 약 20%에 가깝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 67,000,000원은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고 인정되므로 이를 24,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5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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