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물이 샙니다.
<사실관계 >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벽에 금기 가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서 입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공사하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공사 하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아파트 각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가 되어 공사 하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담보추급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에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자담보추급권의 양도 및 소 제기가 늦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