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사실관계 >
요즘 아파트가 오르는 걸 보니, 마음이 급해져 광고를 보고 수익률이 높다는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었는데,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여러 곳에 상가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어려워진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새로운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받아 다른 상가 건물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행사만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시행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기망행위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며 계약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민사,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여야 목적한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