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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강력한 압박.
형사고소.

[민사의 형사화]

떼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돈을 떼인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한다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더 커집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본인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딱 잡아 뗄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 갚을지 알고도 돈 빌린 ‘사기혐의’ 따져봐야]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채무자에게 원래 돈을 갚을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바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순 없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그러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또다시 금전을 빌린 후 원래 설명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결국 사기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시점에 객관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기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고 합의를 해야 하므로 형사고소는 떼인 돈을 받아내는 강력한 간접 수단이 됩니다.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빌린 돈이 소액이거나 당사자끼리 친분이 있는 등 합의할 가능성이 높으면 기소를 잠시 중지하고 ‘형사 조정’으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이란 사기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조정이 이뤄지면 통상 ‘각하’ 결정을 내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고, 채권자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대응하여 합법적이면서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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