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압류나 경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B씨가 A씨에게 ‘잠깐 쓰고 줄 테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여 친한 사이인 A씨는 B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지 1년이 지나도록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도 않고, A씨가 전화할 때마다 ‘내일 줄게’라고만 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B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의 획득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A씨가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 것이 아니라면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월급, 예금의 압류
만일 B씨가 월급을 받고 있고, 은행에 모아둔 돈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월급, 예금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돈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B씨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경매신청
B씨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A씨는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부동산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판결문 및 집행문을 준비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B씨가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고,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대출금 등이 많이 있다면 B씨의 부동산을 경매하여도 A씨는 배당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강제집행(빨간딱지)
B씨가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은행예금도 없고 소유한 부동산도 없을 경우, 소위 살림살이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살림살이, 가전제품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을 집행해서 많은 돈을 되돌려 받기는 힘들 수 있으나, 때로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집행날짜가 지정되고, 담당 집행관과 집행날짜에 채무자 소유의 가전제품 등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보통 집행관을 따라다니는 중고물품 업자들이 입찰하고 있음) 거쳐 현장에서 곧바로 배당을 하여 주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B씨가 정말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생계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아무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B씨와 합의하여 최소금액이라도 받거나, 재산명시, 조회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산을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