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역할은?
민법은 재산상속순위 및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정상속지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합니다. 변호사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불필요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1.합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3.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4.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우선인가?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아들, 딸, 손주, 증손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5.배우자의 상속
배우자는 최선순위자와 동순위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고인의 채무를 피하는 방법
상속은 재산 외에 빚도 승계하는 과정입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산과 채무 등에 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거액의 빚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부모님의 채무를 3개월이 지나서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채무=상속분) 각 방식에 따라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변호사와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모두
그러나 상속인들이 정확한 상속재산의 규모나 상속채무의 규모를 알지 못한 채 3개월이 지나갈 수도 있으므로(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