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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계약 만료 전 이사가려면
중개수수료 내고 가야할까?

[사실관계]

B씨는 갑작스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기간이 10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라 집 주인 A씨는 “이사가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신이 부담하라”며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 A씨의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법적판단]

아닙니다. A씨와 B씨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별히 약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A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몫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기간을 다 채우고 만료가 되든 만료 이전에 종료를 하든 상관없이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을 중개하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즉 당사자 간에 특별히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준 임대인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A씨가 B씨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준 것은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한 것이며, 자신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의 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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