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급 받는 법.
[공사대금의 특성]
공사는 날씨, 인력, 장비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 착수금, 중간 정산, 완공 후 대금지급 등으로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공사대금미지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시 공사를 멈춰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해버리면 받아야 될 액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때 확실하게.]
공사대금은 여러 업체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