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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매도인이 2중매매를 했습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시세가 오르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동산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경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중매매라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매도인을 상대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제2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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