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요청이…
<사실관계>
음식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적당한 건물을 찾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얼마 뒤에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서, 전 소유자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이니 원상회복을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이 명령한 대로 원상회복을 하면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경합적으로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기에 의해 하자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있고, 현 소유자가 불법 용도 변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