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만 가능]
채권추심은 오직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만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추심행위는 더 큰 민형사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vs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 신용정보회사 | |
위임범위 | 모든 채권 | 상거래채권, 집행권원채권 등 |
권한 | 가압류, 압류, 내용증명, 재산조회, 신용조회, 지급명령, 독촉, 민/형사 소송 등 모든 법률행위 | 신용조회 및 독촉 |
문제발생 시 | 직접 대응 | 변호사에게 의뢰 |
그런데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채권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는 독촉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민형사상 고소, 압류 등 법률적으로 다양한 압박을 가하며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는 법률대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신용조회와 독촉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나 민사 판결을 거친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권추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