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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사실관계]

친인척,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시일이 지난 뒤 채무 측에서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차용증없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응방법]​

가능합니다.
사실의 증명에 있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을 뿐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1)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2)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3)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 수집해 진행한다면 소송의 제기 및 승소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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