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하여 을의 채무자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고 보니 병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정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이 경우 갑은 제3채무자를 병에서 정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고, 그 경정결정이 정에게 송달되면 비로소 정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반드시 경정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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