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가 계약과 딴판입니다. 어쩌죠?
[사실관계]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던 중 B씨의 전시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B씨로부터 대리점 사장님 C씨를 소개받고 C씨와 통합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맺는데요. 총 5000만원의 대금 중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기다리던 이사날, A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자가 심각했습니다. 현관 바닥 및 벽지 시공, 욕실 환풍구 등이 계약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수리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B씨와 C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보수 요청을 거부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판단]
B씨와 C씨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판단을 내리는데요.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해야 하지만, C씨가 재시공을 거부했고 상호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직접적 하자보수보다 C씨와 B씨가 함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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