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저는 작은 상가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초 기존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사람에게 새로이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존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4주 전에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라며 누굴 데려오긴 하였는데, 기존 월세에서 한 푼도 못 올려준다고 하기에 그분과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임차인과 계약한 5년 동안 월세를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법적판단]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임차인이 귀하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면
1) 귀하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신규임차인이 정당한 차임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신규임차인이 앞으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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