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사실관계 >
어머님이 기획 부동산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평당 1만 원하는 임야를 평당 10만 원에 속아서 300평을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완전히 속은 것 같은데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적판단>
기획부동산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1필지의 땅을 수십 명, 수백 명의 지분으로 쪼갠 후 텔레마케팅을 통해 지분을 판매합니다. 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가정주부들에게 마치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인 후 지분을 시세의 수십 배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민, 형사상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설명한 개발계획이 실제 있는 계획인지,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기획부동산이 설명한 내용과 명백하게 다른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전화통화한 담당 팀장 또는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 직원들도 회사에 속아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고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획부동산들은 사기 피소 등에 대비하여 방어 논리를 충실히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소송,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