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가전제품 고장. 피해보상은?
<사실관계 >
주택 건축 공사를 맡기면서, 주택 신축을 마치고 입주한 뒤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 업체가 제기간에 신축을 하여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대금 잔금일이 다가오기 전에, 공사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로 인하여 가전 제품 등이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공사 업체는 누수 하자는 보수해주었는데, 누수 때문에 고장난 가전 제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라고 하면서 공사대금 잔금과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잔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법적판단>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때 하자보수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가전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과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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