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해도
안나간다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란 이미 명도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점유를 한 상황으로 인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통해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도단행가처분의 신청은 꽤 까다롭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요건]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의 신청]
명도단행가처분은 강력한만큼,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은 다른 가처분 가압류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인적 사항, 목적물의 가액과 그 표시, 신청 취지 및 이유를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에는 해당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신청비용 전반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안마다 소명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신청의 경우마다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