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획득.
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단, 소송의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집행권원’의 획득으로 판결 후 집행권을 통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의 절차]
채권자는 민사소송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장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하지만 대여금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내도 무방합니다.
빌려둔 돈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면 청구취지와 원인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경우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바로 ‘⑧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이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로 재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소송이 끝납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 처럼 소송의 효율을 감안하면 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장작성 비용: 100만원
[주소를 모른다면? 촉탁신청-구청이나 통신3사 통해 알아내야]
이렇게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제 소송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주소 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아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거쳐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다면 구청에,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통신3사에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⑨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해당 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추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주소 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해당 은행 본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 고치면 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