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빠르게 받는 방법.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청구했을 경우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장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보통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일단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에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등기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지급명령신청방법
그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사안을 검토한 후 지급명령 결정사항을 채무자, 임대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거주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니 만약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명확한 임대인의 거주지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결국 지급명령은 각하되고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 방안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묵묵부답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 최후의 수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분쟁이라고 하면 곧 모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도 소송은 외에도 빠른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