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으로 돈받는
3가지 방법.
[사실관계]
A씨는 10년지기 친구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2달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겠지요. 이 때문에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예금, 임금 채권(월급), 자동차, 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가압류 비용: 50만원~
2. 내용증명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들지만, 승소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높아지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 돈을 갚는 것보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 비용: 30만원~
3. 지급명령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 해도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의 일종입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위한 시간이 걸리지만,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달 만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지급명령 비용: 50만원~
4. 변호사 합의대행
위의 방법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채권자가 수없이 연락을 할 때는 해결되지 않던 일이 변호사가 몇번만 연락을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 합의대행: 30만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