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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전세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월세. 보증금사기.

[사실관계]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딸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보증금 8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A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이었습니다. 실제 오피스텔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대계약마저도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개보조원은 위임장 없이 허위 계약서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임대계약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117명, 피해금액은 총 65억원에 달했습니다.

 

흔히 ‘이중계약’으로 불리는 이런 전세금 사기 유형인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기 형태이기도 합니다.


 

​[법적판단]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위임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까지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이 이를 몰랐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중개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배상받거나 미리 받아둔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에 따라 중개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확인사항

▶ 이중계약 사기는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중개업소등록증, 중개업자의 신분증, 협회 등록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 조회는 시, 군, 구 등록 관청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가능합니다.

 

​ ▶ 공인중개소 공제증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피해액이 한도액 이상일 때는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신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위임서류를 빠짐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의사를 묻고 계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또 임대보증금은 대리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등기부등본, 통장 소유자가 모두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이계약서나 인감 대신 PC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가입된 개업 공인중개소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들의 본인 확인이 사전에 진행되고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업무정지 상태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런 전자거래 방식의 부동산계약이 생소해 현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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