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고?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재산 확인은 필수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떤 종류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재산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승소를 해도 당장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확인의 3가지 방법]
재산 확인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용조회가 있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제도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재산 목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집행권원(공증, 판결문, 이행 권고 결정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확보한 채권자는 본인과 채무자, 사건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가능. 채무자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모든 분야의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함. 채무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 명시가 이루어진 후 신청 가능.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공개하는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음. 반면, 재산조회는 재산 명시와 달리 강제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집행권원을 준비하여 법원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 의뢰서]를 제출. 조사하는 기관마다 상이한 추가 금액이 발생하므로 꼭 필요한 기관만 조회하는 것을 권장.
3. 신용 조회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용평가원, 은행연합회에 자료 열람 요청. 채무자의 신용 조회를 바탕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파악하여 압류 처리 가능. 부동산이나 보험, 증권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재산 명시 신청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재산 명시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 재산을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 재산조회, 신용 조회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