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다” 공사비 주지 않는 원청업체, 어떡하죠?
[사실관계]
전문건설업자인 A씨는 종합건설업자인 B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건물외벽공사를 위탁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성실히 공사에 임하여 계약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고, B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했죠. 그런데 B사는 A씨가 공사한 일부 외벽에 하자가 있다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판단]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공사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다룰 사안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해당사건은 B사는 A씨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A씨는 B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