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로 빌려줬는데
회사가 망했다면?
[사실관계]
친구B씨가 대기업 납품을 앞두고 급하게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줄 수 있냐는 말에 마침 퇴직금이 있던 A씨는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B는 납품 건에 차질이 생겨 당장 갚기가 어려워졌다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이니 확실히 갚겠다고 말합니다. B는 법인 명의로 1년의 기한을 두고 이자 2부에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착실하게 이자를 지급하던 B는 하지만 3개월 뒤,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회사를 부도처리, 법인의 빚이니 본인이 갚을 수 없다고 채무 상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응방법]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개인과 회사의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인지를 다투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인의 채무라면 폐업 이후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은 사람과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의 폐업은 법인격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망한 법인격인 법인에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법인회사의 대표 B와 개인인 B는 다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B 개인에도 회사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인격 관련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위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이렇게 허망하게 돈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도와 정황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대표에게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 부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B가 의도적으로 법인격을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아 쉬운 소송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 개인이 아닌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대표자 개인에게 변제의 의무가 발생하도록 대표자 명의의 차용증을 따로 받아두거나,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하거나, 대표자 개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해 두는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법인격이 관련된 분쟁이 자주 벌어지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관련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인데요.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보인 반환 의지의 해석 등으로 소송의 성패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도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관계를 밝혀내는 일 등,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